참여연대 "檢 인사, 현 정부 수사 중단시키는 수단 돼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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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14일 논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전반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논평에서 지난 13일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 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라며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 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 관련 '불협화음'에 대해 참여연대는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라며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앞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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