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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플라잉카 시대, 일본선 벌써 보험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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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현대차그룹이 6일(현지시간) 미국 CES 2020에서 개인용 비행체 에어택시 ‘S-A1’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에 다가섰다. 과연 서울에서도 하늘을 나는 차를 타고 날아다닐 날이 임박한 것일까.

비행외 도로주행 중 사고도 보상 #한국은 보험설계 논의조차 안 돼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에 ‘플라잉카’를 실용화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토부는 “플라잉카를 이용하면 인천공항부터 과천청사까지 49.4㎞를 17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 마련 작업은 진척된 것이 없다. 필요한 인프라로는 관련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인증·운항 관련 기술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시급한 것이 ‘보험’이다.

지난해 4월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업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항공 이동 혁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플라잉카 관련 보험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넉달 뒤 바로 관련 보험상품이 나왔다. 일본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화 계획 시점은 우리보다 2년 빠른 2023년이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에 따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위한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항공보험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다. 대신 보상범위를 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자동차 형태로 도로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넓혔다. 플라잉카로 하늘을 날든, 도로 위를 달리든 사고가 났을 때 제 3자에 대한 대인·대물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이 상품은 ‘항공기’의 정의를 무인항공기로 확대했다. 자율주행하는 드론 택시 형태의 플라잉카 개발을 염두해둔 것이다.

이후 일본의 비행자동차 개발회사 ‘스카이 드라이브’ 등이 실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스카이 드라이브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이 필요한데, 보험의 등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개발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요타 출신 젊은 엔지니어로 이뤄진 이 스타트업은 이미 1인승짜리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지난해 12월 하순 일본 최초로 유인 비행 시험을 시작했다. 시험기는 가로 세로 3.6미터, 높이 1.6미터로 기체 모서리에는 프로펠러가 2쌍씩 장착돼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본은 2023년 상용화를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떤식으로 보험을 구성할지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나라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추진하려면 초기부터 보험사가 논의에 참여해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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