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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취약계층 103만 명에 주거급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토교통부는 1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103만 명이라고 1일 밝혔다. 2018년 10월(83만 명)과 비교하면 20만 명 늘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보수를 돕는 사업이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임차료 보조금은 41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올랐다.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기준 임대료 범위 안에서 임차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임대료는 가족 수와 지역(급지)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로 지난해보다 7.5~14.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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