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연금 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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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이 월 122만원보다 적게 벌면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 선정기준액 확정 #부부 가구는 올해와 같은 195만2000원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인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은 월 195만2000원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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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해당 인원의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마다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런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은 지난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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