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강남 조합 패닉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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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호 10면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상당한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마·잠실주공·압구정 현대 등 #가구당 부담금 8억원 되는 곳도

헌재는 이날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2014년 9월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까지 무려 5년 3개월이 걸렸다. 용산구는 2012년 이 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했었다. 조합원 31명에게 1인당 5500만원씩이다. 5000만원이 넘는 부담금에 조합원들은 “국민의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 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이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사업 수익성이 낮아진 데 이어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까지 겹치면서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초 국토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한 단지는 가구당 부담금이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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