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요구에 일단 정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열린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열린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전원위는 긴급한 의안이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전원위 논의 이후에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민주당 등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rk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