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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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27일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하여 어제(26일) A(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가을 지방 선거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비위 첩보를 당시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김기현 비위 의혹 첩보'는 이후 경찰청에 전달됐고, 지난해 3월 울산 경찰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여당 후보인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통해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을 확보해 당시 당내 경선에서 송 시장의 상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송 부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함께 곧 송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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