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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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0일 뇌물수수협의를 받고 있는 박재규 의원(민주)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정당은 박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0월18일 처리할 방침이며 입법과 관련한 비리인만큼 이 문제의 처리를 두고 어떠한 정치협상도 배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된다.
그러나 박의원 소속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평민·공화당도 박의원의 구속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은 이사건의 배후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처리과정에 큰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당은 국정감사 자료유출과 관련, 지난 12일 징계요구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평민당 박석무 의원문제도 같은 시기에 처리할 방침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검찰이 국회회기중 의원을 구속하려면 판사의 영장발부전 정부에 체포동의서를 보내야하며 정부는 이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체포한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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