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초읽기…'호남 의석수 유지' 위한 인구기준일 변경 뇌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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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20년 4월 총선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변혁 신당’을 제외한 ‘4 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10일 예산안 강행 처리를 계기로 선거제 통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호남계가 요구하는 의석수 유지 등을 두고 고차원 방정식을 풀고 있다.

①인구 기준일 바꾸기 시도=4월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 개정안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225대 75였다. 이를 ‘250대 50’으로 수정한다는 데는 ‘4 1’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현안은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8석), 친여 무소속(6석) 등을 규합하는 묘안이다.

꺼내는 카드는 인구 기준일 변경이다. 공직선거법 25조에서 인구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 즉 내년 총선은 2019년 1월 3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호남에선 전북 익산갑(13만 7710명), 전남 여수갑(13만5150명) 등 2곳이 하한 인구(13만8204명)에 미달해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 ‘4 1’은 인구 기준일을 현재의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역구 하한 인구는 13만 8111명으로 낮아져, 미달 지역도 여수갑(13만6439명) 한곳만 해당한다. 익산갑(13만9023명)은 ‘3년 평균’에선 하한을 초과한다. 이를 위해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낙후지역이 소외돼선 안되지 않겠나”라며 “부칙이 아니라 아예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청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청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②50% 연동형 유지되나=정의당은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지만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50% 연동형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 1’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할 경우 30~50%선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대가 크다. 한편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도 쟁점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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