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징역 10년 이상 적정” 의견 제시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김세종‧송영승)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삼성을 비교하기도 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점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