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원금손실…"판매 금융사, 투자자에 최대80%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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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대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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