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사진 보내며 협박’ 50대男 1심 집유…法 “반성 참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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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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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심야에 수시로 집을 찾아가 괴롭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참작 사유가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새벽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초인종 벨을 누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장씨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A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왔고 A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지난 7월 A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장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니 남편 만나려고”, “벨 누를 거야”, “동호회에 올릴게” 등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의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A씨 자택을 수시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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