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檢이 가져간 검찰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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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경찰이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A수사관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A수사관의 휴대전화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A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을 확보했다. 현재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포렌식 작업 중이다.

경찰은 검찰이 가져간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초경찰서는 A수사관의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포렌식 추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영장신청 등을 검토해 왔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까지는 허용하겠으나 결과는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요 증거물인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보전해 사명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 도중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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