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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인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인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의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5년쯤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해오던 정씨는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십 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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