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일자리안정자금 바닥나 985억 추가지원…“선심성 현금 살포” vs “고용불안 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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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올해 예산(2조8188억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자 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자 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21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최저임금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10.9% 인상한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부 비용을 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8188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달 15일까지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명으로, 예상보다 90여만명이 더 신청했다. 결국 올해 연말까지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배정된 예산의 91%가량이 소진돼 돈이 모자라게 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신청자가 늘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영상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신청자 급증은 자영업·중소기업의 업황이 녹록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 만만찮다. 지난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이라도 꺼볼 요량으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경영환경 악화는 각종 지표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4.9% 줄었다. 2003년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사업소득 감소가 오래 지속하면서 자신의 소득 분위가 내려가는 등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등 규모를 점차 축소해 3~4년 뒤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선심성 현금살포 정책”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시적 사업이란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도입한 사업이 수년째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자리안정자금 외에도 이미 청년고용장려금·치매지원금 등이 명확한 기준 없이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린 탓에 올해 책정된 예산을 소진한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 부진으로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을 계속 유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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