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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달라"며 혼자 사는 여성 집 쫓아간 30대…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오피스텔 한 집 문 앞에서 김모(39)씨가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 [연합뉴스]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오피스텔 한 집 문 앞에서 김모(39)씨가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분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현관문을 못 닫게 막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뒤따라간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보고 피해자의 팔을 붙들며 "재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급히 김씨 손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는 문을 못 닫게 붙잡고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술 취해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리에서 추행하고, 5월 25일에는 새벽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네 쓰러지게 한 뒤 CCTV 본체와 현금 3만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자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의 반응을 살피거나 엘리베이터 너머 벽 뒤에 숨어 피해자의 집을 계속 주시했고 경비원이 오자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수법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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