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단체에 돈 보낸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구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경찰 로고

경찰 로고

국내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며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테러자금'을 보낸 카자흐스탄인 A씨가 구속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다.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자금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다른 외국인들을 추적 중이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