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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나경원 8시간 30분 檢 조사…“한국당 책임 있다면 원내대표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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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 후 약 8시간 30분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공수처 설치 내용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경찰과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한 현역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1일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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