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3일 오후 2시 檢출석…"불법 날치기 막은 정당방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13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다,

나 원내대표 측은 “검찰과 논의해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나 원내대표는 7일 출석을 고려했으나 건강 문제 때문에 1주일가량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회의방해를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지시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당시 충돌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불법적 경호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여권이 불법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 이외에 한국당 현역 의원 58명이 올라있다. 검찰 소환 통보에 한국당 지도부는 여태 불응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지시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황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