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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 사형" 미인대회 이란 대표···필리핀, 망명 받아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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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

[사진 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

고국으로 돌아가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필리핀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국제 미인대회 이란 대표 출신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9일 외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8일 이란 출신 바하레 자레 바하리(31)에게 6일자로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바하리는 3주간 억류돼 있던 필리필 마닐라 공항을 떠났다.

바하리는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가 인터폴 수배에 따라 입국이 거부돼 공항에 구금됐다.

바하리는 이란에서 공갈, 폭행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러나 바하리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란 정부가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바하리는 "2014년부터 필리핀에서 치의학을 공부했고, 그 이후 고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란에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라며 "이란으로 추방되면 징역 25년을 선고받거나 사형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팔레비 전 이란 국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의 사진을 소품으로 활용한 바하리. [사진 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팔레비 전 이란 국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의 사진을 소품으로 활용한 바하리. [사진 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

바하리는 올해 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세계 5대 메이저 미인대회 가운데 하나인 '미스 인터콘티넨털'에 이란 대표로 참가했다.

그는 이 대회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팔레비 전 이란 국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의 사진을 소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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