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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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단 하루에만 법안 20건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 29일까지 10개월 동안 1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하루 동안 그보다 많은 법안을 낸 것이다. 20건 중 18건은 항만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으로 법안 이름은 다르지만, 공공기관 임원 등의 당연퇴직 사유를 완화하는 것으로 내용은 비슷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29~31일 사이 19개 법안을 냈다.

31일 민주당 의정평가 기간 만료 #"이상한 법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돼"

 서울 여의도 국회 한 상임위원회 법안자료실에 미처리 법안 자료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 한 상임위원회 법안자료실에 미처리 법안 자료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뉴스1]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진풍경의 배경에는 선출직 공직자평가가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부터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등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내년 총선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는다. 의원들은 평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민주당 당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평가 항목 중 하나가 법안 발의 건수 등을 반영하는 입법 수행 실적이다. 전체 점수 중 7%를 반영한다.

법안 발의 건수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영향을 주다 보니 평가 대상 기간 종료일인 31일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폭주하고 있다. 다른 당은 6건의 법안만 발의한 30일 하루 민주당 의원들은 4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 종료 다음 날인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0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 사이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은 90건 정도였다.

급하게 발의하다 보니 졸속 법안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지난 29일 항공기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법에 항공기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여기에 무인항공기와 수직이착륙비행체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무인항공기는 이미 시행령에 ‘자율조정비행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고, 수직이착륙비행체도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개념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이 의원은 법안에 무인항공기를 ‘무인한공기’로 잘못 쓰기도 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 [페이스북 캡처]

무더기 법안 발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당내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한 보좌관은 “공동 발의하자고 다른 의원실에서 법안을 보내오는데, 부실한 법안이 꽤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 30일 “지금 각 의원실에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법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썼다. 이 보좌진은 선출직 공직자평가 방식에 문제를 지적하며 “이상한 법안이라도 법안 발의 개수만 채우고, 내용도 없는 토론회라도 개최만 하면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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