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교 무상교육 법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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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스1]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희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똑같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서영교·노회찬·채이배·유은혜·박홍근·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반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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