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희상, '패트' 공수처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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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지나간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10월 29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한 달 이상 충분히 심사 기간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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