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임대 땐 소득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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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세청은 다주택자거나 1주택자라도 고가·해외 주택이 있으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임대 수입의 0.2%)를 물게 된다.

2000만원 이하 소득에도 과세

올해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내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귀속되는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붙는다. 과세 대상자들은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나 해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분석해 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한다. 소명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올해 세무검증 대상자는 2000여명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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