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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마일리지에 세금 안 내도 돼”…아시아나, 79억 무효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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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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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샀다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12∼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약 79억원의 부가세가 무효가 된다.

애초 1심은 제휴 마일리지가 ‘금전적 대가’라서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봤지만, 2심은 ‘직접 깎아 준 돈(에누리액)’이므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판단을 바꿨다.

자기적립 마일리지엔 부가세 미부과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카드사 등이 고객의 거래실적을 항공사에 통보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고, 쌓이는 마일리지만큼의 돈(정산금)을 항공사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항공사에서는 적립해 둔 마일리지 계좌에서 이를 차감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더라도 제휴 카드사 등에 정산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자기적립 마일리지)로 소비자가 결제한 경우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사업자가 깎아준 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다음 아시아나항공 탑승에 결제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해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리고, 에누리액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법규와 해석에 따른 것이다.

“미사용시 반환 안 해…용역 대가 아냐”

반면 한 사업자에게서 쌓은 마일리지를 다른 제휴업체에서 사용한 경우는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이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업자가 사용처에 그만큼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1심은 이런 논리를 적용했다. 1심은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정산금을 현금으로 무조건 받고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제휴사가 주는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휴사에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역 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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