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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려한 ‘고소장 위조’ 압수수색 영장…경찰 “다음주 재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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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다음 주 중 다시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집행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임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당시 검찰 간부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변인 및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고소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 검사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끝나는 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 부부장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당시 법무부 감찰과장이었던 권모씨와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 정모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난 5월 고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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