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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상청 청사 내 관측시설도 설치 기준 못 지켜"

중앙일보

입력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인근에 위치한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강찬수 기자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인근에 위치한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강찬수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청사 내에 있는 자동기상관측시설(AWS).

기상청 관측시설 87.6% 기준 미달 #공공기관 담당자 86% 교육 안 받아

하지만 이 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곳에서 측정한 값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의 거리는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상청 내 AWS에서 50여 m 떨어진 곳에 20m 높이의 기상청 청사가 솟아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청사 내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의 풍향풍속계. 강찬수 기자

기상청 청사 내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의 풍향풍속계. 강찬수 기자

이처럼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10개 중 약 9개가 설치 기준 미달에 미달해 관측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기상관측시설 387개소 중 339개소(87.6%)가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기상청이 아직 조사하지 않은 210개소의 결과를 합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측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관측 자료, 수치 모델, 예보관 능력 등 정확한 예보의 3대 요소 중 기상 관측 자료의 비중이 32%인데 관측시설의 부정확한 위치는 기상청 예보를 빗나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기상청은 관측시설의 위치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상 유관기관에서도 기상 관측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상관측 담당자의 1%만이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도 등 관측업무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유관기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전체 27개 기관 425명 기상관측 담당 직원 중 기상기사 자격 보유자는 4명(1%), 관련학부 졸업자는 12명(3%)이다.
기상청에서 시행한 40시간 교육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인천시와 전남도, 경북도,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에서는 기상관측 담당 직원을 지정했으나, 기상 자격 보유자는 물론 관련학부 졸업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기상청의 40시간 교육 이수자도 전무했다.

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담당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며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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