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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관 조 례 마련|점용 허가제 11월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11월부터 노점상점용 허가제를 실시, 점용료를 부과하고 노점구역 및 영업시간등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점상 관리조례를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가 노점상을 일제 조사한 지난 5월말 현재 노점을 해온 시내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년 기한의 노점상점용 허가를 해주고 이를 일체 전매·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노점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월말 집계된 2만3백 노점상중 7, 8월1차 정비과정에서 철거된 4천3백23곳을 뺀 1만5천9백77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노점 점용 허가제에 다른 도로 점용료를 지역에 따라 상·중·하급지로 나누어 급지별로 연간 5만·2만5천·1만5천원씩 징수키로 하고 따로 규칙을 정해 취급품목·노점규격·영업장소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허가 받은 노점이 기준을 어기거나 전매·양도 할 경우 벌금성격의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거나 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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