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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새 애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내연녀의 새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모씨(4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신정동 모 마트 안에서 내연녀의 새 애인 박모씨(34)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박씨가 "내가 지난번에 이유 없이 맞았으니 나도 한 대 때리겠다"며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이에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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