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즈니스 리모델링] 100억 기업 물려주려니 상속세 폭탄 걱정돼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Q. 경기도 광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자 자식들에게 회사를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박씨가 사망하게 되면 엄청난 상속세 부담에다 가업승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인·개인 재산 상속세 25억 예상 #‘가업상속공제’ 이용해 23억 절세 #상속인은 근무 기간 2년 지나야 #상속자산 20% 이상 팔면 과세 추징

올해 68세인 박 씨는 2002년 창업해 그동안 열심히 뛴 결과 연 매출액 600억원가량의 알짜 기업으로 키웠다. 회사 자산은 부채 30억원과 공장 등 부동산을 포함해 110억원 정도이며, 기업가치는 1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개인 보유자산은 아파트 등 부동산 40억여원, 금융자산 5억원을 합쳐 총 45억원이다.

박 씨 회사는 부인과 아들 2명이 회사 지분을 나눠 보유한 가족기업이다. 지분 관계는 박 씨 50%, 부인 30%, 아들 2명 각 10%지만 부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두 아들은 최근 입사해 업무를 익히고 있다. 박 씨가 사망 후 자신의 지분을 상속 받게 될 두 아들이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가업승계를 마무리지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한다.

A. 박 씨가 법인과 개인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추산한 결과 2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면 박 씨의 두 아들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 재산 일부를 처분해야 해 가업승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경영권 또는 소유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매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원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본 사례에선 박 씨)이 생전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두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는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은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즈니스 리모델링 9/21

비즈니스 리모델링 9/21

박 씨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장 유리하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잘 챙겨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대표이사를 10년 이상 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박 씨 사례를 보면 상속인 요건 외엔 모두 충족한다. 박 씨는 매출액 600억원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지분 50%를 보유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인 두 아들은 아직 근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당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박 씨의 두 아들이 근무기간 2년이 넘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상속을 하게 되면 기업가치 100억원 중 박 씨 지분 50% 인 50억원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원이므로 두 아들은 박씨의 법인 자산에 대해선 세금을 한푼도 안 내게 된다.

그러나 개인자산 45억원에 대해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원을 제외한 10억원 기준 2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두 아들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추산한 25억4000만원에서 무려 23억원이나 절세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이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 위반 시 가업상속공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와 함께 추징 당한다. 사후의무 위반 사유는 상속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정규 근로자 고용조건에 미달할 경우 등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이전에는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16년부터 공동상속의 경우도 이용 가능해졌다.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을 받을 경우 둘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주의가 요망된다. 예비상속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상속세 절세 혜택을 듬뿍 누릴 수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의 방향도 사후관리 완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적극 적용을 검토해볼만 하다.

◆  상담=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1670-2027, center@joongangbiz.co.kr)로 연락처, 기업현황,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시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익, 조철기, 이윤환, 이성민(왼쪽부터)

이호익, 조철기, 이윤환, 이성민(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조철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변호사, 이윤환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울사업단장, 이성민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창원사업단장

◆  후원=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