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삼성동 고급아파트 공매로 나와…이유는 세금미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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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왼쪽)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전경. [연합뉴스·지지옥션]

지난 7월 2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왼쪽)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전경. [연합뉴스·지지옥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의 서울 삼성동 아파트가 세금 미납으로 공매 대상이 됐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25일 공매 전용 ‘온비드’에서 공매할 압류재산 1467건(2368억원 규모) 중 박씨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1302호(복층식·전용면적 182㎡)를 포함했다.

박유천이 소유한 이 아파트의 매각 예정가는 38억6000만원으로 잡혔다. 박유천은 2013년 10월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 강남구청은 세금 미납을 이유로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법원 경매에도 나온 상태다. 박유천에 대출해준 굿모닝자산관리대부가 채권 11억3284만원에 대한 법원 경매를 신청해 지난 6월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박유천의 아파트는 대부업체가 요구한 법원 경매와 강남구청이 의뢰한 캠코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캠코 측은 “법원과 캠코 중 한 곳에서 먼저 낙찰자가 나온다면 통상 나머지 기관에 통보해준다”며 “만약 두 곳에서 동시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먼저 잔대금을 치르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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