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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종이증권은 전자등록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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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종이로 된 상장사 실물주권은 전자등록을 하지 않는 한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2008년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 지 11년 만이다.

약 7억주 실물증권 형태로 남아 #주로 80년대 한전·포스코 국민주

전자증권제도는 말 그대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모두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전자증권을 의무화했다. 비상장 주식은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기업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증권의 유통이 빠르고 투명해진다. 실물증권처럼 분실·도난·위변조 우려가 아예 없다.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주총 개최를 위해 일정 기간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사라진다. 그만큼 주주권 행사는 편리해진다.

다만 상장주식 중 0.8%의 물량(약 7억 주)은 여전히 실물주권 형태로 남아있다. 상당수는 1980년대 말 발행된 한국전력과 포스코의 국민주로 추정된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라면 특별계좌에 권리가 등록돼 있다. 언제든 실물증권을 명의개서 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 제출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문제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물증권을 사들인 경우다.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근거 자료가 없다면 종이증권이 ‘종잇조각’이 되고 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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