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두른 전기톱에 다리 잃었는데…살인미수 아니라네요” 靑 청원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전기톱 상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특수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전기톱 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재 나흘 만인 10일 오전 현재 9만여명이 동의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작성자는 “산소 문제 때문에 가해자와 다툼이 벌어진 사건 당일 가해자가 ‘이것 봐라~’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상의를 벗고 한손으로 들기도 힘든 커다란 전기톱을 켠 상태로 나왔다고 한다”면서 “가해자가 본인에게 온다고 생각하지 못한 남동생의 다리 쪽을 (전기톱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러진 동생에게 (동생의) 아들이 달려가서 옷을 벗어 지혈하는데 가해자를 바라보니 웃고 있더라고 한다”면서 “(남동생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병원 응급실은 처참했다. 응급실 바닥은 남동생이 흘리는 피로 흥건했고, 간호사들이 피를 닦아도 닦아도 (피가) 흥건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모두 절단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작성자는 “의사 말이 톱날로 다 갈아버려 신경 접합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면서 “접합은 했지만, 오른쪽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동생은 이제 어떡해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작성자는 경찰이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그는 “다친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검찰은 겁만 주려고 했다는 가해자 진술만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경찰은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에서 첫 가해 후 아예 죽일 것처럼 전기톱을 들어 올리는 영상이 있다고 살인미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피해자 진술은 무시하고 가해자가 작동되는 전기톱으로 겁만 주려 했다는 말을 믿었단 말이냐. 제 동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분 입장이라면 켜져 있는 전기톱으로 공격한다면 특수상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느냐”면서 “남동생은 평생 걸을 수 없는 다리를 가지게 됐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던 동생이 병원 침상에서 말없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시 한 마을에서 전기톱을 휘둘러 A(42)씨를 다치게 한 B(61)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A씨 조상 묘의 출입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에게 집에 있던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제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다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기톱을 1회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시각차가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B씨가 잘 다룰 줄 아는 전기톱을 A씨에게 휘두름으로써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큰 중상(대퇴부 동맥 및 신경 절단)을 입힌 정황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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