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이례적 합의부 배당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기소된 사건이 법원에서 합의부로 배당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이 합의부로 배당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맡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고 사건 번호를 다시 부여한다. 사문서위조와 같은 비교적 형량이 낮은 사건이 단독이 아닌 판사 3~4명이 참여하는 합의부로 배정된 건 이례적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합의부로 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청문회 중에 기소를 한 건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민상·백희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