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부인 기소에 공식입장 내놓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검찰이 6일 늦은 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새벽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조 후보자 임명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고 평가하며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며 청와대의 임명 결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6일 밤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6일 늦은 밤 공소장을 접수했지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0시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표창장이 만들어진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기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