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핵심 증인 채택되면 청문회 가능” 이인영 “곤란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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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JTBC]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JTBC]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좀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두 원내대표는 3일 밤 이날 JTBC ‘뉴스룸’ 긴급토론에 출연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토론했다. 주요 쟁점은 ‘가족이 나온다면 청문회는 할 수 있는 것인가’였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2일 조 후보자의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한 것에 대해 “결정적인 증인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그 증인은 임의로 절대로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이다. 그래서 대체로 가족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가족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때 그때 조건과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에 증인 채택 논의가 가능했고 아내와 딸, 아내 관련 증인 채택을 철회할 것이면 일찍 철회해서 충분한 시간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이제 +5일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부를 수가 없다”며 “모든 사안들은 모두 가족과 관련이 있다. 각 사안을 짚어보면 조 후보자는 무조건 배우자 핑계만 하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은 상대편에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어버렸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보이콧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제가 (여야가 대치했던) 증인 문제를 풀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3~4일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존) 날짜를 고집했다”며 “(한국당이) 청문회 기간과 핵심증인을 양보하라고 해서 우리가 핵심증인을 양보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순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안건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무조건 90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국회 전통에 따르면 청문계획서를 먼저 채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인이 있으면 간사가 위임을 받아서 최종 합의과정을 밟았다”며 “그날 불가피하게 증인 조정 과정이 필요해서 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마음이었다고 말하는데 한국당은 연찬회 끝나고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그렇게 말하면 먼저 보이콧(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국당이 먼저 보이콧을 논의했다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범죄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의총에서 (이 같은) 후보자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그토록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을 나흘밖에 주지 않은 것은 결국 조 후보자의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의 신호라는 것이 한국당 판단이다. 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청문회를 못 하겠다는 소리”라며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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