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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쿵’…현직 경찰관 징계

중앙일보

입력

1일 술 취해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포토·뉴스1]

1일 술 취해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포토·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A경위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 청주시 상당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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