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다 네살배기 자녀 쇠파이프 폭행 4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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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네 살배기 등 자녀 2명을 쇠파이프로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13일 오후 8시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녀 C(6)군에게 “엄마 아빠가 헤어지니까 미국 가서 동생이랑 살아”라고 말했다.

이에 C군이 울면서 싫다고 하자 격분한 A씨는 쇠파이프로 C군의 엉덩이를 7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 옆에서 웃고 있던 또 다른 자녀 D(4)군에게 “상황 파악 못 하고 웃냐”며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10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녀들을 때리는 것을 말리며 자녀들을 감싸 안은 B씨의 팔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와 자신의 차량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공주까지 질주해 1시간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6세와 4세의 자녀와 처를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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