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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모델링] “식당 알바·일용직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가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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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10개의 지점을 거느린 식당 사업가 김 모씨. 본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을 두고 법인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전체 종업원에 대한 인사·노무와 회계 업무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근로자수는 지점 전체 합산 #파트타이머·일용직도 포함 #2020년부터 52시간제 대상 #‘인건비 지원’ 제도 활용을

최근 김씨는 본사 인사관리 담당자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 52시간제 관련 뉴스를 보면서도 자신의 사업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온 터여서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각 지점에 소속된 직원 수는 평균 5명 내외이고, 본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정직원 수는 40여명에 불과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엔 사업 규모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파트타이머나 일용직 등의 연인원은 월 평균 600명 정도다. 김씨는 이들이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주말·공휴일도 일해야 하는 식당의 특수성이 반영되는지 궁금해 한다.

A.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에서 30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실근로시간을 1주일에 52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김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체 지점의 상시 근로자 숫자다.

김씨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김씨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각 지점을 별개의 사업 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지점들 하나하나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장소도 분리돼 있다면 각각의 사업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본사와 지점 사이에 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점 전체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본사와 지점 간 경영의 독립성 여부는 인사·노무·회계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각 지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이러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 김씨는 각 지점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지점장도 따로 두고 있지만 본사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재무·회계 등의 관리 업무도 하기 때문에 지점 전체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실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근로자 여부 ‘근로자성’으로 판단해야

현재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들이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는 총 40여명이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가 이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고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하루 평균 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때 분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총인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해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실질을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 속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정직원 40명에 파트타이머·일용직 근로자의 월단위 총인원 600명을 가동일수 30일로 나눈 20명을 더한 60명 정도다. 따라서 김씨 식당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건 2020년 1월 1일부터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단축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정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각종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대표적인 지원금 제도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의 소득감소분을 지원해준다. 또 제도 시행 6개월 전에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 제도도 활용해보길 권한다.

◆  상담=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1670-2027, center@joongangbiz.co.kr)로 연락처, 기업현황,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시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익, 김우탁, 이창연, 윤영주(왼쪽부터)

이호익, 김우탁, 이창연, 윤영주(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김우탁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노무사, 이창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부산사업단 지점장, 윤영주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지점장

◆  후원=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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