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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 보는데서 도살”…퇴역마 학대, 제주축협 관계자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가 지난 6월 공개한 퇴역마 학대 영상 일부. 이 영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말 도축장에서 촬영됐다. [사진 페타 유튜브 캡처]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가 지난 6월 공개한 퇴역마 학대 영상 일부. 이 영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말 도축장에서 촬영됐다. [사진 페타 유튜브 캡처]

퇴역한 경주마(馬)를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축협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2일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의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 도살이 이뤄진 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막대기 등으로 말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과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또 같은 법 2항 4호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제주의 경주마 도살 현장을 10여개월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도축장을 운영하는 제주축협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페타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도축을 앞둔 말이 다른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기절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뒷걸음 치는 모습 등의 참혹한 실태가 담겼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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