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확정…“재심청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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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청구한 재심 청구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21일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봤으나 징계를 의결할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 결정에 따라 박 의원 징계는 확정됐다. 다만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는 특별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만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사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받자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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