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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12월부터 '오토'로 본다

중앙일보

입력

운전면허 시험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운전면허 시험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최근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수동변속기 교육을 이수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6월부터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 식용금박(금가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식용금박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만큼 지난 7월 모든 식품과 음료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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