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번 불출석한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4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장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며 “네분 다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6일 이들 의원을 개별 접촉해 출석 의사를 확인했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이 중 68명(민주당 28명, 한국당 38명, 정의당 2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경찰에 출석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이재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스스로 만들어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가 7년 만에 위반했는데, 경찰 출석마저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대표가 검사,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당시 (현장을) 촬영했던 기자들의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개별적으로 촬영해서 이미 국민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혐의는 다 소명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