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반려견 학대 유튜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게임 방송 유튜버 서씨는 지난 26일 생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캡쳐]

게임 방송 유튜버 서씨는 지난 26일 생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캡쳐]

개인 유튜브 방송 중 반려견을 학대해 논란이 된 견주가 검찰로 송치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서모(2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달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서씨는 지난달 26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손바닥으로 반려견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강아지를 잡고 안면부를 5~6회 가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서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서씨는 경찰에 “내 강아지 내가 때려서 키우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라며 “내 재산이에요. 내 마음이에요”라고 따졌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네티즌들은 서씨의 방송 영상에 ‘동물 학대로 곧 경찰서에 가게 될 것’ 등 그의 동물 학대 행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29일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와 12일 기준 1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물자유연대도 청원이 올라온 같은 날 서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서씨는 지난 1월에도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반려견을 발로 차고 숨을 쉴 수 없도록 누르는 등 상습적인 동물 학대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사과 여부와 별개로 서씨의 동물 학대 행위를 조사하고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 학대 혐의 있다 판단”

유튜버 서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사진 SNS캡쳐]

유튜버 서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사진 SNS캡쳐]

결국 서씨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뼈저리게 정말 사죄드린다”며 반려견을 때린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30일 경찰과 인천 미추홀구,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은 서씨 집에 있는 반려견을 긴급 격리 조치했다.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추홀 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서씨는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반려견을 동물보호단체로 넘겼다.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할 뜻도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반려견을 학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씨에 대한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와 증거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최종 기록 검토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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