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시행으로 해고된 시간강사 위해 280억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강사법 시행 전후로 대학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서자 지난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항의 시위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강사법 시행 전후로 대학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서자 지난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항의 시위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정부는 강사법 시행 이후, 시간강사 자리를 잃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급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80억원을 투입한다.

11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 1일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해고된 박사급 비전임 연구원 2000명을 선정해 연구 과제당 연구비 1300만원과 기관지원금 1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의 전·현직 강사의 연구 경력 유지를 위해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1282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 전후로 대학들이 시간강사 숫자를 줄였고, 약 1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80억원을 확보해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과제를 2000개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인문·사회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이내에 강의 경력이 있고, 올해 강사로 신규채용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또 최근 5년 이내 연구 업적 1편 이상, 혹은 최근 10년 이내 연구업적 2편 이상 있어야 한다. 연구업적으로는 논문 외에 저서·역서·특허도 인정된다. 소속기관이나 추천기관이 없는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공고문은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교육부는 향후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들을 묶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또 이공계 박사급 비전임 연구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