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하면 빚 최대 92% 깎아준다"…추심 공포 없이 채무 감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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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굴레에 빠져 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추심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채무도 최대 92%가량 감면 받을 수 있다.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상당수 다중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다음 달 2일부터 이런 내용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채무 조정을 하지 않은(미약정) 채무자 59만9000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의 채무액은 5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종합신용복지 기관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활동은 물론 추심위탁까지 잠정 중단한다.

채무 원금 감면율도 커졌다. 채무자는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 22%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채무의 최종 감면율은  45.4~92.2%가 된다. 1000만원 상당의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최대 빚의 92.2%를 감면받는다. 최종적으로 79만원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이처럼 감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추심 중단으로 아낀 비용을 채무자를 위한 빚 감면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말까지 미약정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추심 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 채무자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한 뒤 이후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금융위의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채무자가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채권자는 추심비용은 줄이면서 회수율은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 고통 없이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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