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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먹어서 경위서 썼다"···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폭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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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7월 31일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태가비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7월 31일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태가비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병원·학교 등에 청소·경비 노동자를 파견하는 용역업체 태가비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로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태가비엠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힘든 업무를 반복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를 이동하며, 사소한 일에도 트집 잡고 시말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노조 고대안암병원 분회장은 7일 MBC 뉴스에 "소장이 밥 먹으러 1분만 먼저 가면 경위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지금은 먼지만 조금 있으면 경위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모씨는 1분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오모씨는 "퇴근할 때 (병동에서) 1분 빨리 내려왔다고. 4시 넘어 왔는데 자기 말로는 4시 못돼서 왔다고 시말서 쓰라고 하도 그래서 그날 걸린 사람이 엄청 많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해서, 몸이 떨려서 글씨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다. '또 한 번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당하면 퇴사해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토로했다.

청소노동자 A씨는 떡을 먹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써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탕비실에서) 떡을 갖고 와서 서서 먹고 있었는데 감독하고 반장이 들이닥치더라. 자존심 상하죠.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거 쓰니까"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 측은 "무차별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또 경위서에는 사실관계만 드러내야지 사과나 반성을 쓰라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경위서를 몇 번 썼다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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