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국내 체류 외국인, 검찰 체포 때 통역인 조력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구속 및 체포 등 영장 집행 시 범죄사실을 통역해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다국적 뉴스 채널 이주민방송(MNTV.NET)에 의뢰해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선정 언어는 국내 등록외국인 1만명 이상인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와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 15개다. 검찰은 향후 영장 번역 대상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 및 구속 영장 등을 집행할 때 피의자가 외국인 통역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소관부서와 협의해 각 검찰청에서 위촉·관리하고 있는 통역인 풀을 활용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 시스템의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신의 언어로 형사 절차상 권리와 의무를 고지받으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내국인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체포․구속․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재된 영장 번역문을 제시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법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국인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의무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의 1.9%를 차지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