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무조사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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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피해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재빨리 지급해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국세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수출 규제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세무조사 일정을 통지받은 기업이 조사연기를 신청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곳이 조사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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