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여고생 의식불명 8일···화장실 점검 아예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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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타운 지하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학생 A(19)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뉴스1]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타운 지하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학생 A(19)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뉴스1]

부산 광안리의 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여학생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져 8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영구청에서 해당 시설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과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3시 27분쯤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고등학생 A(19)양이 황화수소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친구인 B(19)군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양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등은 현장점검 결과 유독가스 기준치(10-20ppm)의 100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 황화수소는 매일 새벽 정화조에 있는 황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해 에어프레스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배기장치 등의 문제로 유출됐고 세면대 바닥에 있는 배수 구멍으로 유입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수영구청은 공중화장실의 배기장치 등의 시설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오수처리량이 300t 이상인 곳은 매년 점검을 해왔지만, 그 이하인 곳은 시설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수영구청의 입장이다.

이에 A양의 언니라 밝힌 C씨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구청 직원은 환풍기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만 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며 “(구청이)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이용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수영구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공중화장실은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관계자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A양의 가족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한 거 같다”며 “오늘 구청 관계자들이 가족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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